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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교는 이미 학칙 개정 완료
개정안 부결했던 대학도 재심의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가시화되자, 각 대학들도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에 나서고 있다. 일부 학교는 학칙 개정을 이미 마무리했으며, 한 차례 개정안을 부결시킨 대학들도 속속 재심의에 나서고 있다.

19일 각 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2025년도 입학 정원 증원이 확정된 32개 의대 중 15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학칙 개정을 마친 학교는 고신대, 건양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등이다.

아직 학칙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17개교 중 아주대와 인하대는 학칙 개정안을 위한 절차인 교무회의, 대학평의회 심의 등을 통과시켰으며, 최종 공포 절차만 앞두고 있는 상태다.

아주대와 인하대를 제외한 15개교는 학칙 개정 작업을 위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부분 대학이 조속히 개정안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전국 최초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교무회의에서 부결한 부산대는 오는 21일 오후 재차 교무회의를 개최하고 개정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부산대 측은 총장 교체 시기가 겹쳐 재심의 일정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교수회 평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안을 부결한 경북대 또한 23일 다시 개정안을 심의한다. 경북대 측은 개정안이 한 차례 부결된 것에 대해 무전공 확대나 국제학부 신설 등 당시 올라온 다른 이견 때문에 의대 증원 개정안이 함께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심의에서는 무난히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학칙 개정 절차를 미루거나 중단한 학교들도 재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 14일 교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한 충북대는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자 오는 21일 교무회의를 열고 개정안 심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학칙 개정을 중단한 강원대 또한 이번주 중으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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