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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치외법원 대상이냐”
김건희 여사가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캄보디아 총리 배우자 뺏 짠모니 여사와 이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김건희 여사가 모친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의 공범으로 고발된 이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김 여사는 치외법권 대상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이지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대책위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는 4차례에 걸쳐 350억원 가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김 여사의 지인으로 이를 도운 인물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와 해당 인물 사이에 연결고리는 김 여사”라며 “김 여사의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소환조사를 비롯한 압수수색으로 증거 수집하고 수사해야 했지만 역시나 해당 사건은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 한 번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 대해선 그야말로 줄줄이 면죄부가 남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불소추 특권을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며 “김 여사는 치외법권의 대상이 아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모친인 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을 것이라며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에 앞서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가 잔고 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서울경찰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각하했다.

사세행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경찰은 통지서에서 이번 고발 건은 앞서 서울경찰청이 불송치 결정한 동일 사건을 재고발한 것으로 김 여사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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