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습니다.

A씨와 남편은 2011년 결혼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의사였는데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웠습니다.

A씨는 2019년 이 사실을 알게 됐으나 남편과 바로 이혼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A씨도 불륜 상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2020년 A씨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부부는 이듬해 협의 하에 이혼했습니다.

A씨는 2022년 상간녀 B씨를 상대로 3,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이 재판에 남편과 B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을 설치해 확보한 자료였습니다.

1심과 2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B씨가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민사 소송절차 및 이를 준용하는 가사 소송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감청에 의해 얻거나 기록한 통신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로도 B씨의 부정행위는 인정된다고 보고 위자료 1천만 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252 소아뇌전증 발작·경련…약물 치료로 조절 가능[톡톡 30초 건강학] 랭크뉴스 2024.06.15
21251 이재명 “남북, 냉전 시절 회귀··· 강경대응 고집하면 피해는 국민 몫” 랭크뉴스 2024.06.15
21250 “환자 불편하더라도”… 의대 학부모들 ‘무기한 휴진’ 지지 랭크뉴스 2024.06.15
21249 대전역서 성심당 못 보나…이번에도 또 유찰 랭크뉴스 2024.06.15
21248 변협, '변호사 이재명 품위 손상' 검찰이 낸 징계 신청 각하 랭크뉴스 2024.06.15
21247 손님 나갔는데 뜨뜻한 페트병이… 아이 엄마 행동 ‘충격’ 랭크뉴스 2024.06.15
21246 ‘대형견 입마개’ 부탁에… “딸들 묶어라” 조롱한 12만 유튜버 랭크뉴스 2024.06.15
21245 불황에도 끄떡없는 '샤넬·에르메스' 리셀 인기…MZ픽 브랜드도 대세 랭크뉴스 2024.06.15
21244 부안 지진 피해 500건 웃돌아…국가유산 피해 6→7건(종합) 랭크뉴스 2024.06.15
21243 '여자 농구 전설' 박찬숙 "12억 빚에 나쁜 생각…자식들 떠올랐다" 랭크뉴스 2024.06.15
21242 BBC, 韓 헬스장 ‘아줌마 출입 금지’ 차별 논란 조명 랭크뉴스 2024.06.15
21241 “열심히 장사해도 빚만 늘어”...자영업자들의 ‘한숨’ 랭크뉴스 2024.06.15
21240 집단휴진 앞두고 병원 찾아 헤매던 50대…병원장이 직접 수술 랭크뉴스 2024.06.15
21239 ‘콸콸’ 물을 끌어와야 복원? 얕은 물길에도 이야기는 흐른다[허남설 기자의 집동네땅] 랭크뉴스 2024.06.15
21238 인천공항 출입구 막고 테니스…'前국대' 전미라 "해선 안될 행동" 랭크뉴스 2024.06.15
21237 북한, 휴전선 따라 장벽 설치 중…자체 전술도로 공사도 랭크뉴스 2024.06.15
21236 '아줌마 출입 금지'…BBC, 한국 헬스장 차별 논란 조명 랭크뉴스 2024.06.15
21235 "페트병 열고 깜짝 놀랐다"…어느 부부가 식당에 두고 간 것 랭크뉴스 2024.06.15
21234 "환자 불편하더라도…" 의대 학부모들,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  적극 투쟁 촉구 랭크뉴스 2024.06.15
21233 “연예인도 아이폰만 쓰네”… ‘셀카 열풍’에 삼성 곤혹 랭크뉴스 2024.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