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습니다.

A씨와 남편은 2011년 결혼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의사였는데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웠습니다.

A씨는 2019년 이 사실을 알게 됐으나 남편과 바로 이혼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A씨도 불륜 상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2020년 A씨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부부는 이듬해 협의 하에 이혼했습니다.

A씨는 2022년 상간녀 B씨를 상대로 3,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이 재판에 남편과 B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을 설치해 확보한 자료였습니다.

1심과 2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B씨가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민사 소송절차 및 이를 준용하는 가사 소송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감청에 의해 얻거나 기록한 통신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로도 B씨의 부정행위는 인정된다고 보고 위자료 1천만 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0420 "용량이 이렇게나 줄었다고?" 가격은 올리고 상품 양 줄여 판 상품 보니 랭크뉴스 2024.06.13
20419 "5분만 방송합니다"…롯데홈쇼핑, 300초 특가로 휴지 4만 롤·생수 3만 병 판매 랭크뉴스 2024.06.13
20418 경찰 출석 최재영 목사 “대통령실 과장, 김 여사 비서 핸드폰·컴퓨터 압수해야” 랭크뉴스 2024.06.13
20417 "이 여자 제정신이냐?" 판사 공개 비난한 의협회장 고발 당해 랭크뉴스 2024.06.13
20416 김용태 “채 상병 어머니 ‘박정훈 대령 선처’, 여당 수용해야” 랭크뉴스 2024.06.13
20415 “판사 이 여자 제정신?” 의협회장, 명예훼손 고발 당해 랭크뉴스 2024.06.13
20414 [속보]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말까지 연장 랭크뉴스 2024.06.13
20413 "하루 때문에 위중해질 수 있다"…분만 이어 아동병원도 휴진 불참 랭크뉴스 2024.06.13
20412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에 여당 집중포화… 안철수 "은퇴하는 게 도리" 랭크뉴스 2024.06.13
20411 [침체된 제주 부동산] ①”세컨드하우스·국제학교 주변도 외면”… 외지인 줄자 미분양에 몸살 랭크뉴스 2024.06.13
20410 [속보] 정부 “일방적 예약 취소 의료법 위반…엄정 대응” 랭크뉴스 2024.06.13
20409 [속보] 당정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랭크뉴스 2024.06.13
20408 中동물원서 ‘개처럼 마른 곰’…“돈 없어 채소만 줬다” 랭크뉴스 2024.06.13
20407 "20대 인턴 불러내 성관계, 2년 만에 임원 승진" 머스크 또 성추문 랭크뉴스 2024.06.13
20406 [속보] 중대본 “집단 진료거부, 의료법 위반될 수 있어…엄정 대응” 랭크뉴스 2024.06.13
20405 “난간 밖 아저씨, 팔 붙잡은 이유” 여고생, 아살세 그후 랭크뉴스 2024.06.13
20404 홍준표 "진실 수사면 이재명 감옥, 짜깁기 수사면 검찰 궤멸" 랭크뉴스 2024.06.13
20403 과외앱으로 만난 또래여성 잔혹 살해한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종합) 랭크뉴스 2024.06.13
20402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6조원대 벌금 내기로 미 당국과 합의 랭크뉴스 2024.06.13
20401 “트럼프 당선되면 비트코인 폭등한다”...이유는? 랭크뉴스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