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남편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 깔아 증거 확보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씨와 남편은 2011년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의사였는데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웠다.

A씨는 2019년 이 사실을 알게 됐으나 남편과 바로 이혼하지는 않았다.

사실은 A씨도 불륜 상대가 있었다. 남편이 2020년 A씨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부부는 이듬해 협의 하에 이혼했다.

A씨는 2022년 상간녀 B씨를 상대로 3천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이 재판에 남편과 B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을 설치해 확보한 자료였다.

1심과 2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B씨가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민사 소송절차 및 이를 준용하는 가사 소송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감청에 의해 얻거나 기록한 통신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로도 B씨의 부정행위는 인정된다고 보고 위자료 1천만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8988 與 당권경쟁, 한동훈·나경원·원희룡 각축 구도…결선투표 주목 랭크뉴스 2024.06.20
18987 [르포]댕댕이 57마리가 한 비행기로 제주도 간다...수의사도 함께 한 특별한 비행[New & Good] 랭크뉴스 2024.06.20
18986 북러 '사실상 군사동맹' 협정문 공개… "지체없이 군사지원" 랭크뉴스 2024.06.20
18985 [금융포커스] 2위 거래소 빗썸 매각설 진실은… IPO 앞두고 터진 악재 랭크뉴스 2024.06.20
18984 윤 대통령 “경북을 수소산업 허브로 키우겠다”…영일만 횡단고속도로도 추진 랭크뉴스 2024.06.20
18983 “비상 깜빡이 켰는데”…고속도로서 후진한 여성의 최후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4.06.20
18982 “군수 부인이 명품백 선물 받았다” 제보…충남도, 감사 착수 랭크뉴스 2024.06.20
18981 “저… 스벅 ‘젠틀맨’ 할아버지 기억하세요?” [사연뉴스] 랭크뉴스 2024.06.20
18980 尹 "3.4조 영일만 횡단고속도 추진…경주에 3천억 원자로 산단" 랭크뉴스 2024.06.20
18979 이국종 "의료계 벌집 터졌다…의대생 늘린다고 소아과 하겠나" 랭크뉴스 2024.06.20
18978 현대건설, 반포 1‧2‧4주구 ‘공사 중단’ 소문이 돈 이유는? 랭크뉴스 2024.06.20
18977 [속보] 尹대통령 "3.4조 규모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 추진" 랭크뉴스 2024.06.20
18976 코스피 6% 올랐는데 빚투 개미들은 ‘곡소리’... 반대매매 급증, 왜? 랭크뉴스 2024.06.20
18975 ‘홍의 시대’ 열린다…막 오른 GS家 4세들의 승계 경쟁 랭크뉴스 2024.06.20
18974 [단독] “삭제하면 그만” 안 통한다… 다음카페 ‘초강수’ 랭크뉴스 2024.06.20
18973 "여기가 '밀양 성폭행' 가해자 다니는 공기업"…비난 쏟아지자 결국 랭크뉴스 2024.06.20
18972 [속보] 북·러 조약 “무력 침공 시 지체없이 군사 원조 제공” 랭크뉴스 2024.06.20
18971 [속보] 북러 "전쟁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조약문 공개 랭크뉴스 2024.06.20
18970 [속보] 원희룡 “전당대회 출마 결심···당정이 한뜻으로 민심 받들어야” 랭크뉴스 2024.06.20
18969 김용태 “당정, 영부인 사법리스크 키워···법 앞 평등이 마지막 기회” 랭크뉴스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