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남편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 깔아 증거 확보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씨와 남편은 2011년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의사였는데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웠다.

A씨는 2019년 이 사실을 알게 됐으나 남편과 바로 이혼하지는 않았다.

사실은 A씨도 불륜 상대가 있었다. 남편이 2020년 A씨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부부는 이듬해 협의 하에 이혼했다.

A씨는 2022년 상간녀 B씨를 상대로 3천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이 재판에 남편과 B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을 설치해 확보한 자료였다.

1심과 2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B씨가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민사 소송절차 및 이를 준용하는 가사 소송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감청에 의해 얻거나 기록한 통신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로도 B씨의 부정행위는 인정된다고 보고 위자료 1천만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466 죽은 호랑이 박제, 불곰 안락사…'충격' 서울동물원 진짜 고민은 new 랭크뉴스 2024.06.02
42465 애플, 판매 부진 中서 ‘눈물의 할인’…“아이폰 최대 25%↓” new 랭크뉴스 2024.06.02
42464 발칵 뒤집힌 日…우익 성지에 'toilet' 낙서 new 랭크뉴스 2024.06.02
42463 축 늘어진 새끼 업고 몸부림…어미 돌고래 가슴 찢어지는 장면 포착 new 랭크뉴스 2024.06.02
42462 "2030이 아니었네"…실업급여 가장 많이 타는 연령대는? new 랭크뉴스 2024.06.02
42461 "영업준비하는데 퍽~"…시장∙산책로 도심 곳곳 오물풍선 소동 new 랭크뉴스 2024.06.02
42460 “꼭 의사 만들거야”…‘대치동 맘’들 이사 알아본다는 ‘이곳’ new 랭크뉴스 2024.06.02
42459 대림동 강도사건 전말…중국인 2명, 30대男 노린 이유 있었다 new 랭크뉴스 2024.06.02
42458 “여학생 1년 조기 입학시켜 출산율 회복”… 정부기관 제안 new 랭크뉴스 2024.06.02
42457 중국산 슬리퍼, 잘못 샀다간 불임 유발?…유해 성분 검출 '충격' new 랭크뉴스 2024.06.02
42456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낮춰…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대환 대출길 열린다 new 랭크뉴스 2024.06.02
42455 '개모차' 미는 한국인…타일러 "왜 아기 취급 할까요" new 랭크뉴스 2024.06.02
42454 '월 4억' 칼 같은 코레일 12년 전 기사보니 '반전' new 랭크뉴스 2024.06.02
42453 빚 많은 그룹 1위 SK…쿠팡·에코프로·호반 등도 재무평가 받는다 new 랭크뉴스 2024.06.02
42452 베트남서 '성관계 거부' 한국 여성 살해 20대 한국 남성 체포 new 랭크뉴스 2024.06.02
42451 고속버스가 곧 사무실…대중교통 장거리 출퇴근하는 국회의원들 new 랭크뉴스 2024.06.02
42450 엘리 최 "이제야 나도 음악가…'신동'은 너무 위험한 단어" new 랭크뉴스 2024.06.02
42449 죽은 새끼 업고 몸부림쳤다…어미 남방큰돌고래 7번째 포착 new 랭크뉴스 2024.06.02
42448 “비트코인 안전자산 맞아?”...하룻밤 새 4200억원 털렸다 new 랭크뉴스 2024.06.02
42447 "펑하더니 쓰레기 쏟아져" 경기 19개, 인천 10개 '오물 풍선' 발견 new 랭크뉴스 2024.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