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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도 징역 8년 선고
“범행 미수지만 죄책 무거워”
국민일보 DB

외출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병인과 같은 병실 환자들을 흉기로 찌른 입원 환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간경화와 뇌병변 진단을 받고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그는 외출하려 할 때마다 병원 관계자들이 제지하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 전 20㎝ 길이 가위의 날을 분리해 침대 이불 사이에 숨겨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새벽 간병인에게 “바람을 쐬겠다”며 외출을 요구했으나 재차 거절당하자 숨겨둔 가위를 꺼내 간병인의 명치 부위를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출입문을 막아선 같은 병실 환자에게도 가위를 휘둘러 어깨와 쇄골 등을 찔렀다. 이들은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검찰은 A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비록 A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어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다만 “입원 치료 과정에서 환각·환청 증상을 보이기도 했고 이런 사정이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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