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교협, 24일 이전 대입전형위원회서 '2025 대입 시행계획' 변경 승인
'정시·수시모집 비율', '수능 최저등급기준' 등 입시전략에 큰 영향
31개 의대 모집인원 1천469명 늘어…차의과대 합치면 '최대 1천509명'


27년 만의 의대 증원 '속도'…의정갈등 지속 전망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대학별 모집인원 외에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은 지금껏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수험생·학부모들이 본격적인 수험전략 수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 주(20∼24일) 안에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의대 증원이 대단히 민감한 사항인 만큼 정확한 심의 날짜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이달 말까지 대학들이 모집요강을 자체적으로 공고하려면 이번 주에는 (위원회에서 승인)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각 대학은 5월 31일까지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 모집단위·전공 ▲ 전형별 모집인원 ▲ 세부 전형방법 ▲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 등을 담은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모집요강은 수험생들이 최종 학습·지원 전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입시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일단 모집요강이 발표될 경우 올해 의대 정원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교육계의 시각이다.

각 대학은 대교협에 이미 수시 모집요강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으며, 이는 이번주 열리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사실상 최종 확정된다.

정원을 새로 배정받은 32개 의대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 대학 모집인원은 기존보다 1천469명 늘어난다.

차의과대 정원은 이번 증원으로 40명에서 80명으로 늘었다.

내년도 증원분을 50%(20명)로 정할 경우 내년도 의대 총증원 규모는 1천489명, 증원분을 100% 다 뽑을 경우 총증원 규모는 1천509명이 될 전망이다.

기존 정원을 유지한 서울권 대학까지 포함한 올해 국내 의대(의전원) 총 모집인원은 최소 4천547명, 최대 4천567명이다.

의대 증원 사실상 확정에 '의대 열풍' 부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이와 별도로 대학들도 늘어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는 학칙 개정 절차를 대부분 이번 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가운데 10여곳은 그간 의정 갈등 상황과 의료계가 제기한 증원 집행정지 신청 심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학칙 개정을 보류했는데,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각하됨에 따라 속속 관련 절차를 재개하는 모습이다.

수험생·학부모의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와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사항이다.

이러한 세부사항에 따라 수험생별로 지원 가능 대학과 수험 전략이 달라질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의대 합격선'이나 'N수생 유입 규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역인재를 많이 뽑는 비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지역인재전형 비율과, '수능 최저등급기준' 등 세부 전형방식이 어떻게 나올지 큰 관심이 쏠린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현 고2에게 적용될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2025학년도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의대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기존 1천71명(54.0%)에서 1천966명(63.2%)으로 거의 2배가 된다.

해당 지역 학교를 다닌 지역 인재에게는 의대 진학에 있어 큰 기회의 문이 열리는 셈이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큰 변화지만, 수험생들은 우선 차분하게 6월 모의평가 준비에 집중하면서 앞으로 발표될 입시 세부사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0373 지옥인가 감옥인가…2000명 문신男들 웃통 벗고 몰려간 그곳 랭크뉴스 2024.06.13
20372 '명품백 종결'의 근거‥"최 목사는 미국인" 랭크뉴스 2024.06.13
20371 '아줌마 출입금지' 헬스장 "탈의실서 대변…어쩔수 없었다" 랭크뉴스 2024.06.13
20370 대구 35도, 나흘째 폭염주의보…서울 32도, 대전·광주 34도 랭크뉴스 2024.06.13
20369 '전면 휴진' 동참‥환자단체 "죽음 내몰려" 랭크뉴스 2024.06.13
20368 미술 경매에 반포 고가 오피스텔 분양권 등장…"시작가 160억원" 랭크뉴스 2024.06.13
20367 “대통령 부인은 선물 받아도 된다”, 이해되십니까? [6월13일 뉴스뷰리핑] 랭크뉴스 2024.06.13
20366 여야 대치에 본회의 무산…남은 7곳 상임위원장 내주 선출 전망 랭크뉴스 2024.06.13
20365 머스크, 스페이스X 직원들에 피소…“성차별·괴롭힘 조장” 랭크뉴스 2024.06.13
20364 "가격 실화? 정신 나간 듯"…성심당 '착한 빙수' 얼마길래 랭크뉴스 2024.06.13
20363 '도대체 몇 명이야' 머스크 또 성추문…"인턴 불러내 성관계" 랭크뉴스 2024.06.13
20362 “다음엔 너야”···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경고문 랭크뉴스 2024.06.13
20361 용산 이촌에 49층 1840세대로 재건축 추진 랭크뉴스 2024.06.13
20360 정부 "'집단휴진 예고' 의료계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랭크뉴스 2024.06.13
20359 "너무 매워 급성 중독 위험"… '핵불닭볶음면' 덴마크서 리콜 랭크뉴스 2024.06.13
20358 "차 뒷문 닫더니 그대로 쌩"…도로 한복판에 버려진 강아지 랭크뉴스 2024.06.13
20357 반포 '더팰리스73' 분양권, 서울옥션 경매 등장…시작가 160억 랭크뉴스 2024.06.13
20356 [단독] '중증 우울증' 탓 무단결근한 공익 유죄... 헌재가 구해줬다 랭크뉴스 2024.06.13
20355 인천공항 한복판서 테니스를?… 커플 행동에 ‘시끌’ 랭크뉴스 2024.06.13
20354 가거도 해상서 어선 충돌 후 도주…1명 사망·2명 실종 랭크뉴스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