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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하던 중 대형견이 달려들어
시민 부상, 반려견 사망
시청 측 “들개에 당한 것일수도”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대형견이 산책 중이던 시민을 습격하고 반려견을 물어 죽였다는 호소가 나왔다. 신고를 접수한 시청 측은 “증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18일 구리시청 등에 따르면 80대 남성 A씨는 지난 4일 반려견 ‘샌디’와 함께 서울 용마산에서 아차산으로 넘어가는 등산로에서 산책을 하다가 대형견의 습격을 받았다.

경기도 구리시 관내에 접어들어 잠시 바위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와중 습격을 받아 대처할 새도 없었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A씨는 바닥에 넘어졌고, 대형견은 샌디를 물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가족들은 샌디를 찾아 사흘을 헤맸지만, 결국 산속에서 숨진 샌디를 발견했다. A씨 가족은 사건 발생 당일 인근에서 멧돼지 포획을 위해 엽사와 엽견이 주변을 돌아다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A씨 사건을 신고받은 구리시 측은 “엽견이 등산로를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다. 엽견이 반려견을 죽였다는 증거는 없고, 들개일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구리시 측 주장처럼 A씨 가족이 엽견에게 습격당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다만 구리시 설명도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A씨는 “인근 지역 주민에 따르면 지난 1월, 엽견으로 보이는 대형견 2마리가 등산로를 배회하고 있다는 목격담과 사진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제공한 사진을 보면, 목줄 없는 대형견이 등산로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목줄 없는 개에 의한 피해는 해마다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방지할 뾰족한 수가 없다. 관련 법은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마저도 현행범이 아닌 이상 적발이 쉽지 않다. 입마개의 경우에도 ‘맹견’으로 지정된 5종에게만 강제된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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