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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경찰청’ 캡처

[서울경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36)와 중간 유통책 B씨(22) 등 조직원 6명과 상습 투약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마약을 판매한 홍보책과 단순 투약자 등 2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됐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약 8개월 간 베트남에서 신종 마약인 합성 대마 원액 약 5800mL, 필로폰 18g 등 시가 14억5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은 9만 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A씨 일당은 화장품 용기 안에 마약을 숨겨 평범한 국제 택배로 위장시킨 뒤 국내에 마약을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하얀 벽돌 모양의 마약을 야산에 묻어두면 운반책들이 이를 수거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자들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전국 334개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텔레그램으로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조직원 1명을 마약 구매자로 붙잡아 조사하던 중 조직적으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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