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월 1억 임대료 5년 만에 4억4100만원 요구
월매출 17% 수수료 규정…오른 월세에 점포 유찰 계속
월매출 17% 수수료 규정…오른 월세에 점포 유찰 계속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7일 성심당 대전역점을 찾아 임영진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월 임대료 인상으로 대전역에서 사라질 상황에 놓인 성심당 대전역점을 찾았다.
18일 문체부에 따르면 유 장관은 지난 17일 성심당 대전역점을 방문해 임영진 성심당 대표와 대화를 나눴다.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앞서 출발 시각을 조정해 마련한 자리였다. 유 장관은 임 대표와 만나 “각 지역 노포(오래된 점포)들이 문화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전 성심당이 그런 곳”이라며 “문체부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성심당은 2012년 11월 대전역점에 분점을 냈다. 튀김소보로 세트가 큰 인기를 끌면서 빵을 사려는 고객이 늘고 천장에 물이 새는 일이 발생하면서 현재 300㎡(90평) 규모 2층 매장으로 옮겼다.
성심당 대전역점 임대료 논란은 코레일유통이 해당 매장 임차인을 구하는 경쟁 입찰을 진행하면서 벌어졌다. 성심당 대전역점 월세는 지난 5년간 약 1억원으로 알려졌는데, 계약이 만료된 지난 4월 코레일유통은 새 임대 조건으로 4배가 오른 최소 4억4100만원을 월 수수료로 제시했다. 3차례 유찰 이후 월 수수료는 3억5300만원까지 내려갔다.
성심당과 코레일 쪽은 10월까지 임시 계약을 연장했지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대전역 입점 업체 임대 수수료가 월 매출액 대비 약 17% 정도인데, 성심당 대전역점 월평균 매출에 견줘 현재 임대료는 3% 수준에도 못 미쳐서다. 이에 지난해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임대료가 매출 규모보다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