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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리인 “가처분 항고심 지연은 시간 끌기"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대생들의 대학 총장 상대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에 참석한 이병철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대학총장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의대생 측이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항고심 사건 송부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신속히 송부해 달라는 내용의 촉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앞서 국립대인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 1,786명의 대리를 맡아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회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학교 시설을 요구할 수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며 8일 이를 기각했다.

이 변호사는 촉구서를 통해 "소송대리인은 9일 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건을 서울고법에 송부하지 않고 항고심의 사건번호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의대생들은 다음 주 중으로 서울고법 항고심 심문 및 결정을 받아야 하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의도에 영합해 시간 끌기 하고 있는 사건들을 지금 즉시 송부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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