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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 변호사의 ‘쫄지 마 압수수색’(9)]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 진행된다. 수사기관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한다. 당사자는 기습적인 압수수색으로 당황하고 위축된다.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영장을 제시받는 단계부터 압수물을 돌려받는 단계까지 당사자의 권리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한다. 이 글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압수수색을 피하는 방법에 관한 글이 아니다. 법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를 알려줘 수사기관과 당사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제대로 된 수사와 방어를 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수사기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보통 ‘○○○ 호텔 객실 ○○호 등’이라고 장소가 기재됩니다. 수사기관은 호텔이나 리조트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찾은 후 그 사람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호텔이나 리조트에 손님으로 숙박하는 사람은 호텔이나 리조트와는 관련이 없으며, 직원이나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발생하는 일과 무관합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에 적혀 있는 범죄와는 더더욱 관련성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갑자기 객실을 방문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도 투숙객이나 이용객의 경우 호텔이나 리조트의 범죄와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범죄와 관련된 압수물이 그 방에 존재한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존재할 경우에 한해 압수수색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압수수색을 무리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숙박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승낙을 하면 객실을 수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숙박객이 승낙을 하더라도 수색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는 물건은 원래 객실에 있는 책상 등 리조트의 관리 아래 있는 물건만 가능합니다. 숙박객의 소지품을 뒤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즉 수사기관이 숙박객의 승낙을 받고 객실로 들어왔는데, 소지품을 수색한 뒤에 영장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개인의 물건을 갑자기 압수를 해 간다면,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잘 보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영장이 있다고 어디든 수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승낙을 했다고 해서 모든 곳을 뒤져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러한 원칙을 어길 경우 위법한 압수수색이 되어, 준항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법무법인 LKB & Patners 형사대응팀, 디지털포렌식팀 소속. 국회, 검찰청, 선거관리위원회, 정부 부처, 교육청, 기업 본사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연계 조기조정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동.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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