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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 음주 정황 관련 자료 확보…국과수서도 '사고 전 음주' 소견


영화 '바람 따라 만나리 : 김호중의 계절' 속 한 장면
[CJ CG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가수 김호중(33)씨가 서울 강남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새벽 김씨가 사고 전 방문한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부터 5시 20분까지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주점에 수사관을 보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김씨의 사고 전 음주 정황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술자리 동석사와 주점 직원 등으로부터 '김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유흥업소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유흥업소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강력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전날 경찰에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변 감정 결과를 전달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이동한 뒤 음주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했다. 김씨가 사고 당일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것으로도 드러나면서 음주운전 의혹이 일었다.

사고는 귀가한 김씨가 다시 차를 직접 몰고 나와 운전하던 중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뒤 매니저의 허위 자백을 비롯한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해 김씨와 소속사 간 긴밀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6일에도 김씨의 집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의 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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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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