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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오른쪽 사진은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54)씨가 자신의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7일 박씨의 형인 진홍(56)씨와 부인 이모(53)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1심에서 횡령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 측이 너무 의견을 늦게 내는 바람에 피해자(박수홍)가 본인이 (돈을) 쓴 것이 아니라는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출석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1심에서도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씨는 최근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된 형수 이씨의 공판에서도 비공개 증인신문에 응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씨의 형은 2011~2021년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씨의 형이 회사 자금 20억 상당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동생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렸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부인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씨의 형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법인카드 임의 사용은 대부분 동생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을 위해 사용한 것은 복리 후생에 해당한다”며 “허위 직원 급여 지급은 횡령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2일 열린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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