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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6일 오후 5시 51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한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상가 건물 1층 가게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해당 차량 운전자 A씨가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가게 안에 있던 직원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을 지나던 보행자도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A씨가 가게로 돌진하는 과정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 3대를 들이받아 운전자 등 2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다가 파란불에 출발하려던 중 차량이 급발진해 사고가 났다고 수사 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오전 8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를 하던 경비원 B씨가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다른 주차 차량 12대를 줄줄이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B씨와 차주 모두 “급발진이 의심된다”며 자동차 제조사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 3월까지 국내 급발진 의심 차량 신고는 총 791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정된 사례는 전무하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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