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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 법정에서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스라엘 변호인단이 17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 법정에 출석한 모습. /EPA 연합뉴스

17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변호인단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ICJ 심리에서 “모든 전쟁이 그렇듯 이 전쟁은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에게 비극적이며 끔찍하다. 끔찍한 인명피해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이것은 집단학살은 아니다”라면서 “무력 충돌은 집단학살의 동의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스라엘 변호인단의 변론이 진행되던 중 방청석에 있던 한 여성이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소리쳐 보안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퇴정당하는 등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날 심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달 초 ICJ에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제지하기 위해 임시 조처 성격의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열렸다.

심리 첫날인 전날에는 남아공이 변론했다. 남아공은 “라파에서 이스라엘의 행위는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가자지구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엔드게임(endgame)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스라엘 변호인단은 “노골적인 왜곡으로 가득 찼다”며 재판부에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ICJ 재판부는 이틀간 심리를 토대로 앞으로 수주 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와 관련한 본안 사건 판결은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남아공은 앞서 작년 12월 말 ICJ에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한 이후 이번까지 총 네 차례 임시 조처 성격의 긴급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ICJ는 이 가운데 두 차례 남아공의 주장을 일부 인용, 1월에는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조처를 명령했고 3월에도 추가 조처를 촉구했다. 임시 명령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ICJ가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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