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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임위원장 11(민주당):7(국민의힘) 추진
“국회법에 직권상정 등 여러 수단 있어”…쟁점 법안 정면돌파 의지
채 상병·김 여사 특검법 들어 “잦은 거부권은 잘못”
제22대 국회 국회의장에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17일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해 추모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선출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는 6월 중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협치를 존중하다 합의가 안 되면 국민에게 손해”라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6월 중에 의장 권한을 발동해 상임위 배분을 끝낼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6월 중으로 끝내야 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 41조는 개원 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한 뒤 3일 이내에 18곳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한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14~21대 국회에서 원 구성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45일로 ‘지각 개원’을 반복해 왔다. 우 의원은 이에 따라 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할 경우 다수당인 민주당이 요구하는 원 구성 방안이 처리되도록 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의석을 기준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11(민주당) 대 7(국민의힘)’로 배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공언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협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을) 원치 않게 독식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여야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 행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CBS라디오에서 “국회는 일단 대화하는 곳”이라면서도 “국민의 이익 또는 삶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는 게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국회법이라는 도구에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다. 이를테면 직권상정도 할 수 있다”고 했다. 협의·협치를 존중하지만 핵심 법안이 여야 정쟁으로 제자리걸음을 하면 의장 직권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 후보 선출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시청 앞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했다. ‘현장성’을 강조해온 행보의 연장으로 풀이된다. 그는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 22대 국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원은 이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관련해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그걸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해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국민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아니냐. 김건희 특검 역시 마찬가지”라며 “거부권은 국민에게 해가 되는 법이 나왔을 때 대통령이 행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자주 거부권을 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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