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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쿠팡>이 오는 8월부터 기존 회원들의 월 회비를 크게 올리는데요.

앞서 쿠팡 측에서 고객들의 해지 절차를 일부러 어렵게 만든 것 아니냐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물품을 구매한 고객이 결제할 때, 회비 인상에 동의하도록 해놓은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쿠팡>의 유료 회원인 김도은 씨는 자신도 모르게 월 회비 인상에 동의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오는 8월부터 58% 인상된 7천890원을 매달 내야 합니다.

[김도은/쿠팡 유료회원]
"(인상 소식을) 푸시 앱으로 받은 기억도 없고, 왔다고 해도 저한테 인식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배신감이 드네요."

어떻게 된 건지 실제 쿠팡 앱에 들어가 봤습니다.

살 물건을 선택하고 <구매하기>를 누르자 창이 바뀌면서 "월 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버튼이 뜹니다.

결제할 때 '월 회비 인상 동의'를 함께 받아내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으려면, 그 위에 <나중에 결정하기>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훨씬 작은 글씨로 돼 있습니다.

평소 습관처럼 무심코 <구매하기>를 눌렀다가는 회비 인상에 동의하게 되는 겁니다.

[백종웅/쿠팡 유료회원]
"당장 물건 구매를 하려고 했던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그냥 쉽게 쉽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또 원치 않게 동의한 걸 철회하려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쿠팡 유료회원]
"제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동의가 됐으니까 동의를 철회해 달라고 (했는데) '동의 철회에 대한 시스템은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해줄 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초 쿠팡 본사를 찾아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품 결제 버튼에 월 회비 인상 동의를 함께 넣은 것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3회 이상 고객들에게 월 회비 요금 변경에 대해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취재: 남성현, 임지수 / 영상편집: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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