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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대통령실 면담요청 대진연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김건희 특검’을 외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전부 기각했다.

17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대진연 회원 10명은 지난 1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면담을 요청하다가 검문소 등을 통해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한 차례 구속심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을 봤을 때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부 기각한 바 있다.

넉달 뒤 경찰은 대진연 간부 4명을 상대로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이 신청된 4명 중 3명은 대통령실 면담 요청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아 사건과 관련이 없는 데도 역할 분담에 나섰던 ‘주동자’로 지목됐다. 이들 간부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회원들이) 범행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주도했다”고 간주한 것이다.

이번 경찰의 구속신청 사유를 보면, 경찰은 이들 간부가 이른바 ‘배후’ 역할을 하며 직접 가담한 회원들과 공모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핵심 간부들이) 회원들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 등도 들었다.

대진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한 강압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권을 향한 어떠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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