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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질의
대통령실 수사 가능성에 “원칙대로” 답변
‘아빠찬스’ 등 가족 문제엔 “송구” 인정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동운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 처리 방향과 오 후보자의 ‘남편·아빠찬스’ 의혹에 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오 후보자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원칙대로 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장녀에 대한 부동산 증여 특혜 의혹 등 가족 구성원 관련 논란은 대체로 문제를 시인하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도 잘못한 게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맞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 특별검사(특검)법 논의와 상관없이 공수처장이 되면 순직해병 사망 사건을 비롯해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임명되면 수사기관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으로서 일반론, 원칙론에 입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개인의 입장을 묻는 질의엔 “답하기 어렵다”며 피해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라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맞느냐’고 묻자 “일반인과 다른 예외 규정이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가, 박 의원이 재차 ‘본인의 의견을 말하라’고 묻자 “수사 대상이 맞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사전에 대통령실하고 차장을 누구로 하자고 논의한 적 있냐’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차장 제청은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게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공수처법상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공수처 직무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

‘아빠찬스’ ‘남편찬스’ 논란 사실상 시인…“거듭 송구”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오 후보자는 가족과 관련한 논란은 상당수 인정했다. 2020년 당시 스무살이던 오 후보자의 딸은 어머니 명의로 된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의 재개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2000만 원에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오 후보자는 “세무사 자문에 따른 절세 차원이었다”며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죄하는 바”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그의 딸에게 ‘아빠찬스’가 제공됐다는 여러 지적에 “거듭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오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동기 등에게 청탁해 딸이 로펌 3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총 37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거듭 송구하다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딸이 거기서 열심히 근무한 건 맞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그가 몸담은 법무법인에 운전기사로 채용돼 5년간 급여로 약 2억8400만원을 받은 데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것은 송구하다”면서 “다만 아내가 송무지원 및 운전기사 등으로 직원 한 사람 분의 일을 수행한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법 판사 시절인 2004년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하면서 직책을 ‘자영업’으로 기재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래된 일이라 기억 못 하지만 실무자가 기재한 게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상당수 여야 법사위원들은 오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을 들어 “공수처장의 자질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공직자는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기본이 돼야 하는데, 도덕성에 비춰보면 회의적인 시각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탈법과 적법의 경계를 오락가락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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