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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항명’ 4차 공판 증인 신문
‘이시원 통화’ 등 질의에 “공수처에서 충실히 답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 4월26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17일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과정에서 충실하게 답변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대신 해병대 수사단의 결과보고서에서 자신이 혐의자 축소 기재를 주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유 법무관리관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대통령실 외압 의혹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를 판단할 핵심 요소다. 박 대령 측은 해병대 수사단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의 본질을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로 파악하고, 이를 대통령실의 뜻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령이 대통령실의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고 이첩을 예정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항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런 의혹의 한가운데 있다. 박 대령 측은 유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에게 경찰 이첩 자료에서 혐의자를 축소 기재할 것을 요청했다며 그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유 법무관리관이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지난해 8월에만 총 26번 통화했고 특히 ‘VIP 격노설’이 언론 보도로 흘러나온 시점에 통화가 집중됐다는 점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날 재판에서 외압 의혹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질의 대부분에 증언을 거부했다. 박 대령측 변호인단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뒤 경북청 관계자와 통화했는지 △이시원 당시 비서관과 통화한 사실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북청에 이첩한 자료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이 혐의자 목록에서 제외된 이유 등을 물었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에 대해 “진술 조서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공수처에서 충분히 말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지난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대신 유 법무관리관은 자신이 박 대령을 비롯한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혐의자 축소 기재’를 종용했다는 주장은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종범 해병대 전 부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이 갑작스럽게 취소된 지난해 7월31일 이 당시 국방장관 집무실에서 지시 사항을 전달받고 이를 자필로 메모해 해병대 사령부에 전달했다. 메모에는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됨’ ‘사람에 대해서 조치·혐의는 안됨(없는 권한 행사)’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정 전 부사령관은 당시 유 법무관리관이 ‘범죄혐의가 불분명한 경우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이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법무관리관은 “어투로 볼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다”라며 “제가 (정 부사령관에게) 설명을 하면 장관이 중간중간에 끼어들었다. 그 설명에 대한 것(메모)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는 “여러 가지 이첩 방법이 있다고 장관과 부사령관에게 설명했을 뿐 어떻게 해야 한다고 단정적인 말투로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혐의자와 혐의 사실을 제외하고 이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지, 이첩 서류에 담길 ‘내용’에 대한 조언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이에 재판부는 “(정 부사령관의) 메모 내용을 보면 이첩 방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첩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돼있다”고 되물었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첩 방법을 설명하다 보면 내용과 연계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종섭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이유, 정황과 관련돼있다”며 “이첩 보류가 정당한 명령이었는지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어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절차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겠다”며 “이첩보류 등의 지시는 오로지 이 전 장관의 판단과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5차 공판은 오는 6월11일 열린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과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 장동호 해병대 법무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17일 4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하며 해병대 예비역과 포옹을 하고 있다. 2024.05.17 권도현 기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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