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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땅 편법증여 논란에 답변…"세무사 조언 따른 절세 차원" 인정
판사 시절 정치인 후원하며 '자영업' 기재에는 "실무자가 그런 것 같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5.1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딸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했다거나 아내를 로펌 운전기사로 채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면서도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딸에게 재개발 지역 땅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의에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아파트 하나 정도는 마련해줘야 한다는 소박한 생각에, 또 급박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가 이뤄진 것에 대해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불법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스무 살이던 딸에게 아내 소유 부동산을 파는 형식으로 넘긴 데에 절세 목적이 있었다는 의혹을 대체로 시인했다.

그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세무사의 자문에 따른 절세 차원이었다"며 "3억5천만원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4천850만원을 냈다. 그런 여러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와 상의해 자문을 따랐다"고 말했다.

해당 재개발지역 주택에 실거주한 기간이 5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족한 돈으로 제대로 된 집을 살 수 없어 조그마한 것이라도 사둬야 되겠다는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맞다"며 "다만 딸이 단독주택 2층에 실거주했던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딸을 세대주로 분리해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지인의 로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고, 양도세 (회피) 등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30세 미만 자녀의 경우 세대 분리를 하려면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오 후보자는 "경제적 독립을 위해 제가 (로펌) 아르바이트를 부탁한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준 점에 대해 깊이 송구하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해 급여를 받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아내가 송무지원, 운전기사 등 직원 한 명분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는 "제가 초기에 법원과 구치소를 오가면서 운전업무가 많이 필요할 때 아내가 도와줬었다"며 "운전기사로 채용됐던 2019년에 저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꽤 큰 교통사고가 나서 이후 치료를 위해 퇴직했다"고 말했다.

판사 시절이던 2004년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하면서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아니라 실무자가 그렇게 기재한 게 아닌가 싶다"고 답변했다.

또 지난 2021년 12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의붓아버지를 변호하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다면 송구하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변론을 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하다 보니 벌어진 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후보자는 2020년 당시 20세였던 딸 오모씨가 아내 명의로 된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의 재개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2천만원에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소위 '세테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오씨는 당시 오 후보자로부터 3억5천만원을 증여받아 4천850만원의 증여세만 내고 나머지 금액과 대출금으로 주택과 토지를 매매했다.

오 후보자는 배우자를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의 운전기사 및 송무지원 직원으로 약 5년간 채용해 2억8천400여만원의 급여를 받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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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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