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증여세 등 140억원대 취소 소송 1심 패소
“적극 부정행위 안 해”…약 23억5000만원 가산세 부과 취소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140억원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세무 당국이 부과한 증여세·종합소득세 총 140억여원을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모두 내야 한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약 23억원5000만원은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승연(개명 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대한항공 제공

서울고등법원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17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과 이들의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과세 당국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부과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0억여원 중 약 23억5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원고가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진그룹 일가에 대한 과세 처분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적극적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부과 제척기간(과세기간)을 늘린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세무 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5년이지만, 납세자가 부정행위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10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재판부는 “망인(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원고들은 조세 포탈의 목적에 따라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망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에는 10년의 장기 부과 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하고, 망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는 부당 무신고 가산세(40%)가 아닌 일반 무신고 가산세(20%)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과 원고들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해 망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또는 취소해야 할 세액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1심)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같은 해 1월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0억여원을 부과했다. 세무 당국은 고 조양호 전 회장이 항공산업 관련 물품 공급을 중개하는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고, 가족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회사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했다고 봤다.

이에 조원태 회장 등은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했다. 그러자 2021년 2월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망인은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소유자)이고, 사업체의 이익이 망인에게서 원고들에게 이전된 것은 처음부터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583 기준 바꾸자 숨은 165조원이 나타났다…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도 랭크뉴스 2024.06.05
21582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 유찰…7일 재입찰 공고 랭크뉴스 2024.06.05
21581 '출산율 1명 붕괴' 도쿄, 자체개발 만남 앱 가동 랭크뉴스 2024.06.05
21580 여성 폭행해 갈비뼈 부러뜨린 보디빌더 처벌 세지나… 검찰 "더 무거운 형 선고돼야" 랭크뉴스 2024.06.05
21579 22대 국회,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우원식 국회의장 선출 랭크뉴스 2024.06.05
21578 미 폭격기 B-1B…7년 만에 한반도서 JDAM 투하 랭크뉴스 2024.06.05
21577 벌초하던 낫 꺼내 들고 지하철서 난동 부린 80대男 랭크뉴스 2024.06.05
21576 외신도 주목한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판결…"적대적 인수합병 표적·헤지펀드 위협 가능성 " 랭크뉴스 2024.06.05
21575 현장학습 후 돌아오던 초등생 탄 버스 2대 등 4중 추돌…8명 이송 랭크뉴스 2024.06.05
21574 할머니도 월 400만원 번다…경단녀가 찾은 제2의 직업은 랭크뉴스 2024.06.05
21573 ‘이선균 수사 정보’ 최초 유출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랭크뉴스 2024.06.05
21572 재래시장 가니… 사과·배 사라지고 파파야·두리안이 딱 랭크뉴스 2024.06.05
21571 전공의들 버티기, 왜?…“보상 줄고, 경쟁 심해질 거란 위기의식 탓” 랭크뉴스 2024.06.05
21570 최재영 “지지율 올릴 대책 특강하고 싶다”…김건희 “만들어보겠다” 랭크뉴스 2024.06.05
21569 지드래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 됐다…2년간 특강 등 진행 랭크뉴스 2024.06.05
21568 블룸버그 “SK, 적대적 인수합병·헤지펀드 위협 현실화” 랭크뉴스 2024.06.05
21567 '이것' 덕에 전세계 슈퍼리치들 급증…슈퍼리치 자산도 '역대급' 급증 랭크뉴스 2024.06.05
21566 검찰, 친구 살해 여고생에게 항소심서 20년 구형 랭크뉴스 2024.06.05
21565 이커머스 시대, 신세계는 왜 '자체 물류센터'를 줄일까 랭크뉴스 2024.06.05
21564 2차전지주 실적 회복 기대감…'팔자' 외치던 외국인 돌아왔다 랭크뉴스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