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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하이브 법정 공방
재판부, 오는 31일 주주총회 전까지 가처분 결론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어도어 대표직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는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측 갈등이 법정으로 넘어왔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그룹 뉴진스를 ‘가스라이팅’했다고 주장했고,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뉴진스를 차별했다”고 강조하면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17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민 대표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민 대표 대리인은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 측이 주장한 해임 사유를 보면 (민 대표가) 어도어 지배 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 중대 이익을 침해할 방안을 강구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사건의 본질은 주주권의 핵심인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으로 사전 억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임무 위배 행위와 위법 행위를 자행한 민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라며 민 대표가 언론을 통해 대중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를 둘러싼 감정적 비난도 오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그룹 르세라핌이 ‘민희진 걸그룹’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우려해 홍보를 제한했다”며 “‘뉴진스 신드롬’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의 큰 인기는 뉴진스 멤버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 대표의 탁월한 감각과 멤버들과의 깊은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법적으로 표절에 해당하는지는 별개로 해도 유사점을 부인할 수 없다. 아일릿 데뷔는 어도어에 대한 차별의 완결판”이라고 했다.

반면 하이브 측 대리인은 “민 대표가 무속인 코칭을 받아 ‘방시혁 걸그룹이 다 망하고 우리는 주인공처럼 마지막에 등장하자’며 뉴진스 데뷔 시기를 정했다”며 뉴진스 차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리인은 “민 대표는 뉴진스가 자신에게 정신적으로 종속되길 바라고 공연할 때도 대본에서 벗어나는 발언 하지 않도록 단단히 교육했다”며 “아티스트가 수동적으로 머무르기를 원하며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모녀관계로 미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 대표의 관심은 뉴진스가 아닌 뉴진스가 벌어오는 돈”이라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양측이 오는 24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31일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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