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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뇌물수수 이어 선거법 위반 직위상실
강 군수 “모든 책임 통감, 군민께 사죄” 입장문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17일 선거법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직위를 상실했다. 그는 2008년에도 비위로 직위를 상실했다. 영광군청 홈페이지 캡처.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70)가 군수에 두 번 당선됐지만 두 번 모두 비위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직을 상실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대법원 2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강 군수는 2022년 1월16일 친척 관계인 지역기자 A씨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주라”며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금품제공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와 연관성이 없는 돈’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금품수수에 대한 A씨 진술을 증거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돌연 “허위 진술을 했다”고 자백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강 군수 측은 A씨 자백을 토대로 법리오해의 위법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강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민선 4기 영광군수에 취임했다.

하지만 강 군수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2008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3000만원 몰수,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고 수감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했다.

강 군수는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무죄를 믿고 지지해준 영광군민들에게 씻기지 못할 상처를 줬다”며 “모든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군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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