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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재판부 비판
“의대 교수 다수 의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지난 4월 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음향사고에 귀를 막고 있다. 뉴시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학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내지 기각한 서울고법 재판장을 두고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모론’까지 제기하며 법원을 공격한 것이다.

임 회장은 17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구회근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날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회근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다.

임 회장은 “(구 부장판사가 법원장이 못 되면) 유일하게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건 대법관이 되는 것”이라며 “구 판사는 대법관 후보에 포함된 적이 있고, 앞으로도 (후보가) 될 텐데, 만약 어제 판결에서 정부 측이 졌다면 파문이 크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정부 측이고 용산이면 (회유를) 공작했을 것 같다”며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대 교수 다수에게서 나온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재판부가 정부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복지부가 재판부가 흡족해할 근거를 내놓았느냐 하면 전혀 아니었다”며 “(그런데도 각하·기각 결정을 한 것은) 자기 말을 뒤집고 오히려 공공복리를 망치는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이제 더 병원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한다”며 “(구 부장판사가) 생각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일을 했을 때는 분명히 회유 경향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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