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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재판에 이종섭 증인 채택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증인신문 예정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17일 오전 4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하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장관부터 시작된 이첩 보류 명령이 대통령실 개입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재판부는 이 장관의 통화내역도 확보해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 쪽 변호인은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요구한 보고서들도 제출받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돼 있다. (사령관의) 명령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박 대령 쪽 신청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박 대령의 명예훼손 혐의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박 대령 쪽은 지난 2월1일 첫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 사령관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증인들의 신문이 모두 끝난 뒤 결정하겠다며 일단 보류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과 박진희 국방부 전 군사보좌관의 통화내역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박 대령 쪽은 사건 당시 이 장관, 박 전 군사보좌관,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통신자료를 조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지난해 7월31일 11시께 (이첩보류) 명령 부분과 관련해서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인다”며 “이 전 장관 휴대전화의 지난해 7월28일~8월9일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에 대해 (통신사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박 전 보좌관의 통신조회가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의견이 타당하다”고도 밝혔다. 나머지 인원에 대한 신청은 보류했다.

박 대령 쪽은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회수가 있었던 지난해 8월2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요구한 ‘군 사망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겠다는 계획도 이날 재판에서 밝혔다.

지난해 8월2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해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 사망 사건 처리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담아 대통령실에 보고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겨레가 지난 9일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대통령실이 이첩 보류, 혐의 배제, 사건 회수 등 이 사건 전반에 걸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담겨있을 수 있다.

이날 오후 재판에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재은 법무관리관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오전에는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 14일 사유서를 내고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장은 “(정 전 부사령관이) 다음 기일에 출석을 안 하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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