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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집단지성 판단, 판사 본인 이익 찾으려 했을 것"

[서울경제]

임현택(
사진
)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신청 항고심을 기각·각하한 판사에 대해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 당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임 회장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항고심 재판장이었던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판사가 포함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료계가 제기했던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는 현재 대법관 후보 55인 명단에 포함돼 있다. 임 회장은 “의대 교수님들 집단지성에서 이 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들이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의대생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고 학습권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공공복리가 우선이라며 이같이 결정한 바 있다. 임 회장은 법원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공공복리에 오히려 반하는 판결을 했다”며 “어제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선고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이제 더 병원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한다”며 “차라리 일반의로 개업을 할지언정 필수의료 위주로 모욕까지 당하면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도 격앙돼 있다. 정부에 분명하게 학생들하고 우리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라는 액션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동네병원 선생님, 2차병원 봉직의들도 교수들과 힘을 합쳐 움직이자는 주장이 의협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계는 재항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 회장은 “사태의 중대함을 대법원에서 분명히 알고 있다면 내년도 입시정원 발표 전에 바른 판단을 해주셔야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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