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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한 전공의엔 '부득이한 사유' 소명 요구
수련기간 일부 인정할 가능성 시사해 주목
[서울경제]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소폭이나마 늘어나고, 의대 교수들을 도와 세부 진료과목을 진료하는 전임의 계약률은 ‘빅5’ 대형병원에서 7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계속해서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비록 소수지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16일에 현장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 수가 지난주보다 약 20명 늘었다고 전했다. 또한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16일 현재 67.5%로 전주대비 0.6%포인트 늘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빅5’ 대형병원으로 범위를 좁히면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래 처음 70%대를 찍었다. 계약대상자 1212명 중 850명이 계약한 셈이다.

그는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며 “수련과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 텐데, 우수한 수련제도를 만드는 데 함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정처분 방침에 관해서는 “다음 주면 전공의들이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현재 근무지 이탈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대해 여러 행정 처분을 중단한 상태인데, 이런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제때 수련받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덧붙였다.

1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실장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라고 촉구한 점은 이탈 기간 일부를 수련기간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을 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도 1년 늦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전공의가 지난 2월 20일을 전후에 현장을 이탈한 만큼 이달 20일을 전후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레지던트 3·4년 차는 2026년 초가 돼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는 않는다”며 “다만 그 기간에도 휴가나 병가 등으로 결재받아서 이용할 수 있지 않으냐. (이에 대해) 소명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인정받아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탈 기간이 3개월이 넘은 전공의도 상황에 따라 구제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3개월 중에 부득이하게 사유가 발생한 부분을 소명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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