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직한 전공의엔 '부득이한 사유' 소명 요구
수련기간 일부 인정할 가능성 시사해 주목
[서울경제]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소폭이나마 늘어나고, 의대 교수들을 도와 세부 진료과목을 진료하는 전임의 계약률은 ‘빅5’ 대형병원에서 7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계속해서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비록 소수지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16일에 현장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 수가 지난주보다 약 20명 늘었다고 전했다. 또한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16일 현재 67.5%로 전주대비 0.6%포인트 늘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빅5’ 대형병원으로 범위를 좁히면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래 처음 70%대를 찍었다. 계약대상자 1212명 중 850명이 계약한 셈이다.

그는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며 “수련과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 텐데, 우수한 수련제도를 만드는 데 함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정처분 방침에 관해서는 “다음 주면 전공의들이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현재 근무지 이탈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대해 여러 행정 처분을 중단한 상태인데, 이런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제때 수련받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덧붙였다.

1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실장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라고 촉구한 점은 이탈 기간 일부를 수련기간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을 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도 1년 늦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전공의가 지난 2월 20일을 전후에 현장을 이탈한 만큼 이달 20일을 전후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레지던트 3·4년 차는 2026년 초가 돼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는 않는다”며 “다만 그 기간에도 휴가나 병가 등으로 결재받아서 이용할 수 있지 않으냐. (이에 대해) 소명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인정받아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탈 기간이 3개월이 넘은 전공의도 상황에 따라 구제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3개월 중에 부득이하게 사유가 발생한 부분을 소명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3406 전세보증사고 2조원 1분기 회수율 17%…올해 심상찮다 랭크뉴스 2024.05.19
23405 한달만에 침묵 깬 한동훈…與 전대 출마론에 힘실려 랭크뉴스 2024.05.19
23404 정상외교에 이어 국내행사도 참석한 김 여사…연이은 공개행보 랭크뉴스 2024.05.19
23403 [단독] 5·18 조사위, ‘내란목적살인’ 정호용·최세창추가 고발 추진 랭크뉴스 2024.05.19
23402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서 ‘양안 현상유지’ 강조할 듯 랭크뉴스 2024.05.19
23401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사실상 없던 일로…사흘짜리 정책에 '멘붕' 랭크뉴스 2024.05.19
23400 중간 간부 인사도 곧…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 랭크뉴스 2024.05.19
23399 ‘추미애 낙선’ 후폭풍에…이재명 대표 연임 의지 굳히나 랭크뉴스 2024.05.19
23398 "버스 안 다니는데"…정류장에 모인 시골 노인들, 사연 알고 보니 랭크뉴스 2024.05.19
23397 경찰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 검토"…유명 가수∙개그맨도 조사 랭크뉴스 2024.05.19
23396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사실상 없던 일로…사흘 짜리 정책에 '멘붕' 랭크뉴스 2024.05.19
23395 탁상행정이 부른 ‘직구 금지’…불쑥 발표했다 없던 일로 랭크뉴스 2024.05.19
23394 경찰 '김호중 술자리 동석' 연예인 참고인 조사…구속영장 신청 검토 랭크뉴스 2024.05.19
23393 [영상]세계문화유산 ‘석굴암’ 훼손 위기…경주 토함산 산사태로 ‘시한폭탄’ 랭크뉴스 2024.05.19
23392 예상 대기시간도 척척…스벅앱 더 편리해진다 랭크뉴스 2024.05.19
23391 AI가 열어젖힌 '新 원전 르네상스'[이슈&워치] 랭크뉴스 2024.05.19
23390 [단독] 강남 한복판서 “살려달라” 뛰쳐나온 커플의 정체 랭크뉴스 2024.05.19
23389 윤,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할 듯…야 “국민이 정권 거부” 랭크뉴스 2024.05.19
23388 [단독] 뉴진스님·에일리...삼성노조 행사 출연진 맞아? MZ직원·일반인과 주파수 맞추기 랭크뉴스 2024.05.19
23387 하이브 "민희진, 감정 호소로 본질 흐려…자료 짜깁기한 적 없다" 랭크뉴스 202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