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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한국 의료시스템 망가지는 사망 선고”
“대법원까지 법적 대응할 것”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판결을 두고 판사에게 대법관 승진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임 회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원 판결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라며 “대법관 (승진) 회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생·전공의·교수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2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전망이다.

임 회장은 이날 “(법원 판결에) 사실 큰 기대는 없었는데 고등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일말의 여지를 줬기 때문에 혹시나 했다”며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통로가 막혀서 어느 정도 대법관 (승진)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 의견이 아니다”라며 “의대 교수들 집단 지성에서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들이 상당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까지 법적 대응을 하고, 사태와 관련해 긴급해게 교수님들과 회의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 의료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 의사단체와 함께 성명을 내고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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