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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재판엔 수사외압 의혹 핵심인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증인신문 예정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17일 오전 4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하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사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겼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장관부터 시작된 이첩 보류 명령이 대통령실의 개입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재판부는 그의 통화내역도 받아보기로 했다. 또 박 대령 쪽 변호인은 경북경찰청에 넘어간 채 상병 순직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했던 지난해 8월2일,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요구한 보고서들도 받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박 대령 쪽의 이 전 장관 증인 신청에 대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정황과 관련돼 있어서 명령이 정당한지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 전 장관은 이 사건의 명예훼손 피해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대령 쪽은 지난 2월1일 첫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 사령관에 대해 추가 증인신문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증인들의 신문이 모두 끝난 뒤 결정하겠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통화내역도 받아보기로 했다. 박 대령 쪽은 지난 13일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유 법무관리관, 이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와 경찰 이첩 등이 있었던 시기 통신자료 조회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이 전 장관의 지난해 7월31일 11시께 (이첩보류) 명령 부분과 관련해서 통신자료를 신청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인다”며 “이 전 장관 휴대전화의 지난해 7월28일~8월9일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에 대해 우선 사실 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선 신청을 보류했다.

박 대령 쪽은 채 상병 순직사건 회수가 있었던 지난해 8월2일, 이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유 법무관리관에게 요구한 ‘군 사망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 계획도 이날 재판에서 밝혔다.

지난해 8월2일 이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유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해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 사망 사건 처리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담아 대통령실에 보고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겨레는 지난 9일 보도했다. 유 법무관리관 쪽은 군 사망 사건 전반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당시 통화에 대해 “군 사법정책과 관련한 대화”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이 통화를 한 날은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이라 이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때문에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면 대통령실이 이첩 보류, 혐의 배제, 사건 회수 등 이 사건 전반에 걸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재판에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오전에는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 14일 사유서를 내고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장은 “(정 전 부사령관이) 다음 기일에 출석을 안 하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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