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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공화국 개헌안 7개 개정사항 제안
헌법 전문 개정, 수도 조항 신설, 4년 중임제 등
민주 박찬대 “내용을 살펴보고 답하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7공화국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5·18 민주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제7공화국 개헌’을 공식 제안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께서 길고 긴 투쟁 끝에, 1987년 피 맺힌 6·10 항쟁을 통해 일궈낸 것”이라며 “투쟁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의 요체는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그리고 자유권 보장”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37년, 한 세대가 훌쩍 지났고 다른 선진국가에서 100~200년에 걸쳐 벌어질 일이 그새 우리나라에서 재연됐다”며 “이에 저는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개헌안에 담길 개정 사항 7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제시했다. 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수도 이전 논의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경우 4년 중임제로 바꾼 뒤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는 개헌특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가능한 다음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시행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에 맞춰서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와 더불어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및 신청 주체 법률로 규정, 사회권 강화 관련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국민 요구 사항은 더 다양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하자”고 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께서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고 ‘세븐 포인트’ 개헌에 동의하면 국정운영 실패와 비리,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법과 제도에서 이룬 것은 개식용금지법 밖에 없다”면서 “그건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로 알고 있다. 이제 윤 대통령이 본인의 결단으로 역사에 남을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여러 차례 동의한 만큼 더 미루지 말고 22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조국혁신당의 개헌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말에 “내용을 살펴보고 답하겠다”며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도 당의 방향과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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