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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7일 전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겨냥해 “대법관에 대한 (승진)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있다”라고 회유설을 제기했다.

임 회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등법원에서 일말의 여지를 줬기 때문에 혹시나 했던 기대는 있었지만 큰 기대는 없었고 이 결과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부산대 의대 재학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의대생의 교육참여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지만 증원을 중단할 경우 필수·지역의료 회복 등 공공복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임 회장은 회유설의 근거로 “(2심 재판장인)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자가 “민감한 발언 같다. 법관이 개인적인 미래, 장래를 생각해 내린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는 거냐”라고 묻자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다. 의대 교수님들 집단 지성에서 ‘이 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들이 상당수 있었다”고도 했다.

임 회장은 “재판부가 공공 복리에 오히려 반하는 판결을 했다”라며 “지금 재판부가 정부와 완전히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결국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일이 어제”라고도 비판했다.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연합뉴스

임 회장은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공무원을 포함해 의료계에서 증원 찬성 목소리를 낸 인물을 겨냥해왔다. 최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매년 3000명씩 5년간 증원 의견을 낸 것이 알려지자 임 회장은 자신의 SNS에 “(협의회 회장이 원장인) 병원의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의료사고, 근로기준법 위반, 조세 포탈, 리베이트, 기구상 수술 등 사례를 대한의사협회에 제보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취약계층은 모두 강남병원(협의회 회장 병원)으로 보내주길 바란다. 원장님의 꿈을 이루어드리자”라고도 했다.

지난달에는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을 “수술실에서 무자격자에게 의사 업무를 시켜왔다”라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조 원장은 의대 증원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대표적인 의료계 인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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