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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의대 증원, 의사 허락 필요한 거 아냐” 지적도
‘2000명’ 증원 숫자엔 다툴 여지 남겨
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윤웅 기자


법원이 의사 증원 정책을 중단해달라는 의료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되는 의료계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전날 기각한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결정문에서 “의료현장과 의대 교육의 혼란으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은 조속히 회복돼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 처분으로 전공의가 이탈하고 의대생이 휴학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의료대란이 심화하니 증원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정부의 의료정책에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이를 위한 국가의 존재 이유를 고려해야 할 때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의사 파업 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계 주장에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의대 증원 처분의 집행을 허용하는 것과 정지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의료대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집행정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이 반드시 의료계의 허락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을 꾸준히 논의해왔고 대한의사협회에 의사 인력 확충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협은 증원 규모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의사 인력 증원에 관해 의사들의 허락을 받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 따르더라도 정부는 의협과 ‘협의’할 의무만 있을 뿐 반드시 ‘합의’에 이르러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16일 오후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다만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의 산출 근거 등에 대해서는 본안 행정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0명 증원 결정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3건의 보고서에 근거한 산술적 계산에 따른 것일 뿐 2000명이란 수치 자체에 직접적 근거는 없어 보인다”며 “의대 증원 처분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란 이유만으로 (본안 소송에서) 의대생 등 신청인들의 패소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 과정이 정책을 중단해야 할 만큼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 자체에 관한 근거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나 의사 인력이 부족해진다는 점에는 근거가 있다. 의대 교육과정 6년을 감안한 산술적 접근방법이 반드시 타당하지는 않더라도 절대로 취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항고심 결정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달 말까지 각 대학이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하는 만큼 내년도 증원은 사실상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 심리는 최소 한두 달은 걸리니 현실적으로 내년 증원은 항고심 결정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는 문제인 만큼 재판부가 의사 공급 등 현 상황을 진단해 국민의 공공복리가 의대생의 손해보다 크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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