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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왜 몰랐지? 해외주식 절세법 경제+ 해마다 5월이 되면 해외 주식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를 성가시게 하는 일이 있다. 바로 양도소득세 신고다. 지난해 해외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면 이달 안에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고 자진신고해야 한다. 올해 납부 대상자는 8만6000명이 넘는다. ‘밤잠 설쳐가며 속앓이한 건 난데 왜 정부가 세금을 떼가나’ 같은 생각이 들어도 어쩔 수 없다. 세법상 대주주와 장외거래, 비상장 주식 거래에만 붙는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일반 투자자도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줄여야 한다. 잘 관리하면 수천만원의 해외 주식 양도세를 0원으로 만들 수도 있다. 절세법을 짚어봤다.
해외 주식 양도세는 미국·중국 등 해외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이다. 국내 주식의 경우 종목당 1%(코스닥 2%) 또는 10억원어치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낸다. 그러나 해외 주식은 250만원(기본공제) 넘게 벌면 누구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250만원 이상 이익이 생겼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신재민 기자
양도세 신고 시기는 5월이지만, 전년도 1~12월 거래된 전체 해외 주식 매매 차익에 세금을 매긴다. 지난해는 미국 대형 기술주(빅테크)를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탄 해였다. 특히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한 해 238.9% 급등했다. 양도세 신고 대상인 서학개미도 1년 새 1만4000명 넘게 늘었다.

1. 250만원 넘는 수익의 ‘22%’서학개미 8.6만명 과세 대상 세금 계산은 간단하다. 해외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낸 돈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 중 22%(지방소득세 2% 포함)를 양도세로 내면 된다. 여러 종목을 사고팔았다면 이익을 본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합쳐 손익을 계산한다. 예컨대 지난해 엔비디아 주식을 사고팔아 3000만원을 벌었고, 테슬라 주식 투자로 1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손익 2000만원에서 기본공제액(250만원)을 뺀 액수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즉, 1750만원에 양도세율 22%를 적용한 385만원이 세금이다.

김경진 기자
헷갈리는 건 같은 종목을 수차례 사고판 경우다. 매수가격 기준을 잡기 어려워서다. 어느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계산법이 다른데, 보통 선입선출법을 많이 쓴다. 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이동평균법은 매수한 주식의 평균 단가로 계산한다.

A종목을 각 10주씩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어치 샀다가 500만원으로 올랐을 때 10주를 팔았다고 가정하자. 선입선출법은 100만원에 산 10주를 판 것으로 보고, 이동평균법은 평균값인 200만원에 산 10주를 매도한 것으로 세금을 매긴다. 그러다 보니 양도세도 차이 난다. 선입선출법으로 세금을 내면 3750만원(5000만원-1000만원-250만원)에 양도세율 22%를 적용해 825만원이다.

신재민 기자
반면에 이동평균법을 거치면 2750만원(5000만원-2000만원-250만원)에 22% 세율을 매긴 605만원만 내면 된다. 투자자가 이동평균법을 활용해 양도세를 신고하면 200만원 이상 덜 내는 셈이다. 반대로 주가가 내리막을 탈 때 분할 매수한 뒤 가격이 뛰어올라 판 경우엔 선입선출법이 세금을 덜 낸다. 비교적 높은 가격에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김지연 NH투자증권 세무사는 “당장 올해 내는 세금이 줄어들 뿐, 나중에 보유 주식을 다 판다고 가정하면 과세되는 금액은 같기 때문에 특정 방식이 절세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2. 손실종목 팔아 과세 대상 축소낼 세금 줄일땐 ‘손절’ 활용을 그렇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줄일까. 올해 내는 세금은 이미 지난해 수익을 기준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절세할 방법이 없다. 이제 내년에 낼 세금을 아낄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좋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손절’(매도해 손실 확정)이다. 연말에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종목을 팔아 전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이는 거다. 알파벳(구글) 투자로 2000만원의 이익을 거뒀는데, 테슬라 투자로 1000만원 손실 중이라면 12월에 테슬라를 파는 식이다. 2000만원 수익을 보면 양도세로 385만원을 내야 하지만, 손실 1000만원이 합산되면 165만원으로 줄어든다. 나중에 주가가 오를 것 같은 종목이라면 주식을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들이면 된다. 이 경우 주식 매입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내년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 양도세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

김경진 기자
이익 규모가 크면 주식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을 고려할 만하다. 증여는 주식을 팔아 수익을 실현하기 전이어야 가능하다. 배우자의 경우 10년 단위로 6억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증여가액은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앞뒤 2개월씩 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결정된다. 이 금액이 증여받는 배우자의 주식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증여받아 바로 팔면 양도세도 거의 붙지 않는다.

A씨가 미국 B기업 주식을 주당 1만원에 6000주 샀는데 현 주가가 1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A씨가 이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로 1억1825만원을 내야 한다. 양도차익 9만원에 6000주를 곱한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세율 22%를 곱한 결과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6억원어치 주식 전부를 증여한 뒤 배우자가 주식을 바로 팔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 양도세가 생기지 않는다. 배우자가 나중에 주식 가액이 8억원이 됐을 때 팔더라도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된다.

만약 증여한 주식가격이 기본공제액을 넘기면 초과액만큼 증여세를 내면 된다. A씨가 배우자에게 7억원의 주식을 증여했다고 하면 1억원(7억원-비과세 6억원)에 대한 증여세 10%(1억원까지)는 내야 한다. 자진신고 공제율 3%까지 더하면 970만원이다.

3. 증여, 세금 절감 효과 크지만내년 금투세 ‘이월과세’ 변수 해외 주식을 증여할 땐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 전문가들은 크게 네 가지를 꼽는다. 첫째, 이월과세 변수다. 이월과세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양도자가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했던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이 경우 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가 사라진다. 김예나 삼성증권 TAX센터장은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이월과세 대상에 주식이 포함돼 증여 후 1년이 지난 뒤 매도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며 “증여한 지 1년 미만이면 증여하지 않고 팔았을 때와 같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둘째, 증여 전후 주가와 환율 움직임이다. 증여가액은 증여한 날 앞뒤로 2개월씩 총 4개월 종가 평균액에 증여일의 기준 환율을 곱해 계산된다. 자칫 배우자에게 공제액인 6억원을 맞춰 증여하려고 했다가 주가 변동과 환율 탓에 6억원을 넘겨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

셋째, 증여 신고다. 배우자든 자녀든 공제 범위 안에서 증여하면 내야 할 세금은 없지만, 가능하면 신고하는 게 좋다. 증여세 신고가 자금 출처를 소명할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한 자금을 다시 돌려받아선 안 된다. 국세청은 이를 조세 회피로 간주, 증여를 취소하고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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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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