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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플라이강원의 3번째 매각 절차가 이달 말 완료될 예정이다. 앞서 두 차례 공개 매각에 실패한 플라이강원은 현재 국내 한 기업과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매각 측은 공개입찰을 거쳐 최종 인수예정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 측은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의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스토킹호스는 예비 인수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입찰을 진행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와 최종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매각 측은 조만간 공개 매각 절차 공고를 낼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 14일 플라이강원이 제출한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 진행을 허가했다. 법원이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서울보증보험, 산업은행 등)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각각 적정 의견과 동의 의견을 냈다. 신청서에 따르면 플라이강원 측은 이달 31일 최종 인수자 결정 및 투자 계약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플라이강원은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누적된 부채, 운항 중단에 따른 유동성 부족, 투자 결렬 등을 이유로 지난해 5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6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후 플라이강원은 두 차례 공개 매각을 추진했으나, 인수 의향을 보인 업체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불발됐다.

일각에서는 플라이강원이 희소성 높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만큼 매력적인 매물이라고 평가한다. 항공당국인 국토교통부가 신규 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한 것은 2019년 코로나19 유행 직전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가 마지막이었다.

만약 이번에도 매각에 실패하면 회생계획 후 파산 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플라이강원 측도 신중하게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이강원 측이 희망하는 매각 대금은 200억~300억원 수준이다. 이외에 인수자가 항공기 확대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약 200억원의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으로 회생계획안이 작성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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