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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 건의
민 대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앞두고 양측 여론 공방전
민희진(왼쪽) 어도어 대표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김규빈 기자, 하이브

[서울경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며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이 본격화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25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

민 대표 해임 안건을 다루는 임시 주주총회는 이달 31일 열린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소유한 만큼 임시 주총이 열리면 민 대표는 사실상 해임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민 대표 측은 중앙지법에 지난 7일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은 주식 양도·양수인 간 다툼이 있거나 주식 효력 관련 분쟁이 있을 때 주총에서 해당 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 절차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 대표가 어도어 부대표 A 씨와 함께 경영권을 찬달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민 대표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일을 잘한 죄밖에 없다”며 “계열사 사장인 나를 찍어내려는 하이브가 배임을 저지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심문기일를 앞두고 치열한 여론 공방을 펼쳤다. 하이브가 14일 “어도어 경영진 측이 감사를 앞두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자본시장 위반 혐의로 어도어 부대표를 조사해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외국계 애널리스트 A 씨가 어도어 경영진과 외국계 투자자 미팅을 주선했다는 것이 하이브 측 주장이다. 이에 민 대표 측은 16일 공식입장에서 “어도어 부대표는 하이브 미팅을 앞두고 점심식사를 함께한 것이다”며 “이를 마치 어도어 매각을 위한 별도 투자자 미팅인 것처럼 포장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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