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진 셔터스톡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아내의 상간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단 남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자신이 위치추적기를 다는 CCTV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상간남을 다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인천시 공무원 아내 A씨(44)와 동료 공무원인 B씨(44)의 불륜이었다. A씨의 남편 C씨는 2016년 2월 요가 수업을 간다면서 나가는 아내 A씨의 모습을 베란다에서 지켜보다 A씨가 B씨의 차에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불륜을 의심했다.

그는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아내와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도 해봤지만, A씨와 B씨의 만남은 지속됐다. 이에 남편 C씨는 2017년 6월 8일 B씨의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해 주소 등을 확보하고 B씨의 차에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했다.

B씨는 당시 다른 공공기관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돼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즉시 CCTV 관제실을 찾아가 영상을 열람하고 C씨가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B씨는 112에 "내 차에 위치 추적기가 붙어 있다"고 신고했고, 이후 C씨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자신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낸 사실도 알게 됐다.

위치 추적장치 부착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C씨는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해 아내 A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결국 상간남 B씨는 "민·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처벌 불원서를 냈다. 아울러 남편 C씨로부터 3000만원의 합의금도 받았다. C씨는 해당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중앙포토

이후 A씨와 C씨는 이혼 조정 절차를 받게 됐다. 이혼을 원치 않았던 C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B씨는 앞서 진행한 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 달라"는 의미로 남편 C씨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씨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모습을 찍은 CCTV 영상을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B씨가 C씨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남편 C씨는 상간남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자신이 나오는 CCTV 영상을 제공받고, 목적과 달리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거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CCTV 관제실에 영상의 열람을 요청한 행위는 ‘위치추적기를 과연 누가 부착한 것이며 그것이 범죄의 결과인지’ 확인하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였다"며 "범죄 피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개인정보가 열람되었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서 해당 대리점을 찾아가 영상 열람을 요청한 행위 또한 수사기관에 범죄신고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 과정이었다"며 "영상을 민사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피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9168 고소함 느끼기 전, 지갑은 쓴맛 랭크뉴스 2024.05.31
19167 “바이든, 우크라에 미국 무기로 러시아 영토 공격 일부 허용” 랭크뉴스 2024.05.31
19166 100년 된 목조건물 수리에 나무 쓰면 불법?... 40년 전 지정된 제도에 '낭패' 랭크뉴스 2024.05.31
19165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9만1천가구…55%가 중국인 소유 랭크뉴스 2024.05.31
19164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유죄 평결…트럼프 "진짜 판결은 대선에서" 랭크뉴스 2024.05.31
19163 “도저히 이럴 수 없다”…판사가 꾸짖은 ‘최태원의 편지’ 랭크뉴스 2024.05.31
19162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모두 '유죄' 평결 랭크뉴스 2024.05.31
19161 美 악어 입에서 여성 시신 발견…남부서 악어 공격 잇달아 랭크뉴스 2024.05.31
19160 [단독] 軍, ‘심리전 드론’ 조기 도입 추진…수위 높아진 대남심리전 맞불[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4.05.31
19159 한국인 무주택자도 많은데…외국인 국내주택 '이 나라' 사람이 최다 보유 '충격' 랭크뉴스 2024.05.31
19158 [속보]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모두 유죄 랭크뉴스 2024.05.31
19157 당했던 언니를, 애끓던 엄마를, 지켜본 동생을…그날의 악몽은 집어삼켰다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⑤] 랭크뉴스 2024.05.31
19156 주가 하락에도 20兆 가까이 '빚투'…삼전·하이닉스에만 1조 원 몰려 랭크뉴스 2024.05.31
19155 미 공화당 상원 군사위 간사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핵 공유” 제안 랭크뉴스 2024.05.31
19154 [2보] 트럼프 '입막음돈'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모두 '유죄' 랭크뉴스 2024.05.31
19153 [단독] '맡긴 돈' 노태우 비자금 적힌 김옥숙 메모, 딸 판결 뒤집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랭크뉴스 2024.05.31
19152 이민정·이병헌이 왜 거기서 나와… 상폐 전력 회장님의 수상한 신사업 랭크뉴스 2024.05.31
19151 '삼성전자 기밀 빼내 특허소송' 前부사장 영장 재청구끝에 구속(종합) 랭크뉴스 2024.05.31
19150 국민-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 수혜자 해마다 늘어 랭크뉴스 2024.05.31
19149 "바이든, 우크라에 美 무기 사용한 러 영토 공격 일부 허용"(종합) 랭크뉴스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