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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계열사를 통해 수십억원대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45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와 출소 2년7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선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를 통해 수십억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1년에도 회사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바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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