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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16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집중검사장에서 물품 검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유아차나 장난감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해외 직접구입(직구)이 원천 금지된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해 미인증 저가 제품이 물밀듯이 들어오자, 정부가 국내 소비자와 중소업체 보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뒤늦게나마 무차별 해외 직구를 제한하는 조처가 나왔지만 업계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케이시)를 받은 뒤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국내에 들어왔다.

정부가 특히 해외 직구를 차단하기로 한 제품은 유아·어린이용인 유아차, 장난감, 물놀이 기구, 비비탄총 등 34개 품목을 모두 망라한다. 구체적으로 유아와 어린이가 쓰는 섬유제품(의류 등), 의자, 침대, 가구, 유아차, 보행기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과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을 포함했다.

해외 직구로 들어온 일부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위해성 물질들이 나온다는 국내 검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이 제품들은 최소 100만원 이상 비용이 드는 케이시 인증도 받지 않아, 국내 생산 제품보다 저가로 공급할 수 있어 중소업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도 불거진 바 있다.

정부는 위해 제품 관리·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정된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와 케이시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 제품 유통 차단, 위조품 차단 조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액 수입물품 면세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현행 소액 수입물품 면세제도는 150달러(약 20만2천원) 한도에서 온라인 등을 통해 산 국외 물품의 관세·부가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알리·테무 등에서 초저가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 잣대로 되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토로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뒤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 강화와 함께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내 온라인 유통 업계는 이번 조처가 흐트러진 유통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나타냈다. 국외 판매자에게 케이시 인증을 받으라고 강제할 수 없을뿐더러 국내 통관 과정에서 해당 물품을 걸러내기도 쉽지 않은 탓이다. 관세청 쪽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차단을 하는지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방법을 마련해 조만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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