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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구속을 면했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혐의 소명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회장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 및 진행 경과, 이 전 회장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도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참작됐다.

영장이 기각된 후 태광 측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호진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들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태광 측은 “김 전 의장이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범법 행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태광CC를 통해 개인 골프 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법인카드 8000만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전 회장의 자택과 태광그룹 사무실, 그룹 관계자 주거지 등을 세 차례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에는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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