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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들 가운데 일부를 '신속 심의' 절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 심의'는 재난이나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될 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지는데요.

그런데 이 절차가 현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현격하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9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 회의.

이른바 '신속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MBC <뉴스데스크>에 중징계인 '주의'가 내려졌습니다.

2년 전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거액의 과징금을 물린 방심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자사 입장만 방송해, 시청자를 오도했다는 겁니다.

YTN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모녀가 22억 원을 벌었다는 내용의 검찰 의견서를 보도했다가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방심위의 이같은 '신속 심의' 안건 처리는 현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9월 류 위원장 취임 뒤 최근까지 23건, 이 중 80%에 육박하는 18건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내용입니다.

긴급하게 다뤄져야 할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고, 류 위원장이나 여권 추천 위원들만의 찬성으로 '신속 심의' 대상 안건이 모두 결정됐습니다.

류 위원장 취임 직전인 5기 방심위는 이태원 참사 관련 방송만 대상이었고, 그 이전에는 세월호 참사 등 4건이 전부였습니다.

대부분 범죄나 대형 참사 피해자의 인권보호 등 긴급한 필요에 따라 여야 추천 위원들 간 협의를 거쳐 이뤄졌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심위 '신속 심의'가) 어떤 원칙과 기준도 없이 비판 언론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한 '표적 심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 심의된 안건의 약 2/3는 국민의힘 또는 보수 성향 언론 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접수한 민원이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편집: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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