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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의대 증원 관련해서 계속 취재해 온 유서영 기자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 기자, 이제 법적 공방은 끝났다고 봐도 됩니까?

◀ 기자 ▶

사실상 그렇습니다.

의료계 측 법률대리인은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지만, 결론까지는 최소 두 달 이상 걸립니다.

따라서 내년도 신입생 선발은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인데요.

대학들은 이미 지난달 말에 모두 천5백 명가량 증원하겠다는 내년도 입시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증원분의 50%까지는 줄여 뽑을 수 있어서 실제 늘어나는 정원은 2천 명에 못 미치는 겁니다.

일부 대학들이 법원 결정 이후로 미뤘던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곧 마치면, 정부가 이달 말 입시 요강을 확정 발표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부와 일부 대학들이 학기제를 조정해 대량 유급을 막아보려 하고 있지만, 당분간 교육 현장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내년 입시는 일단 이렇게 가는 거고, 정부가 원래는 매년 2천 명씩 증원하겠다고 했지만, 내년 이후에는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고 하면 협의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된 거죠?

◀ 기자 ▶

오늘 재판부의 결정 취지를 보면요.

정부와 의료계가 적어도 증원을 두고선, 장기적으로 절충점을 찾을 여지가 일부 있어 보입니다.

"증원으로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재판부의 지적인데요.

그러면서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규모를 정할 때, '매년' 대학 측 의견을 존중하라", "대학 측이 자체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하라" 당부를 법원이 하기도 했습니다.

교수 인력과 수업 관련 시설 부족할 거라 했던 의료계와 학생들의 우려에 일부 공감한 건데요.

오늘 법원 결정 직후 한덕수 총리도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2천 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 앵커 ▶

의대생뿐 아니라 전공의들은 석 달째 돌아오지 않고, 의대 교수들까지 휴진으로 동참하고 있는데요.

의료 현장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 기자 ▶

네, 전공의 협의회는 아직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대부분 지난 2월 20일을 전후로 병원을 떠난 만큼, 수련 공백이 석 달을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연차 레지던트들은 전문의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지만, 그래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의 공백을 메워오며 주 1회 휴진을 하기도 했던 의대교수들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유일한 법정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내일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당장은 의료공백 사태 등의 혼란이 쉽게 수습될 것 같진 않습니다.

◀ 앵커 ▶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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