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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 사안 취재한 사회팀 고병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고 기자, 일단 김호중 씨의 행적을 되짚어 보면요.

일단 유흥주점에 들른 뒤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소속사가 개입해서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를 했구요.

결국에는 음주운전을 감추려고 한 게 아닌가,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 기자 ▶

네 소속사도 은폐시도는 인정하고 있죠.

우선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켜 운전자를 바꿔치려고 했구요.

김호중 씨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자택으로 찾아갔지만 만나지를 못했죠.

그리고 17시간 뒤에 출석을 했으니 경찰도 음주운전을 강하게 의심하는 겁니다.

다만 소속사 측은 이런 부적절한 뒷처리는 모두 공황장애 탓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뒤늦게 경찰 조사에서 이뤄진 음주 측정에선 그러니까 17시간 뒤죠,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음성으로 나왔는데 음주 정황은 있는데 이렇게 음성으로 나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 기자 ▶

쉽지 않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통상 시간당 0.015%씩 감소하기 때문에 김 씨처럼 17시간이 지난 뒤 검사를 받으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도 한 방송인이 늦은 밤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20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는데 경찰은 음주정황이 있다고 봤지만 법원은 측정된 근거가 없다며 음주운전에 대해선 무죄라 판단했습니다.

이런 선례 탓에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면 도망치는 게 이득이라는, 잘못된 인식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정경일/변호사]
"요즘에는 사고 미조치죄 형량은 그대로인데 음주운전 형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히려 도망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앵커 ▶

만약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남은 혐의에 대한 처벌도 가벼워지는 거 아닌가요?

◀ 기자 ▶

그렇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여부와 함께 보고 있는 혐의는 증거인멸과 범인도피교사인데요.

만약 김 씨가 음주를 한 정황이 담긴 증거 등이 추가로 확보되면, 음주 자체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날 순 있지만 범행 동기가 입증되면서 앞으로 재판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범인도피교사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이번 사고가 사고 못지 않게 사후 대응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데, 경찰수사에서 제대로 밝혀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고병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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