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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집행정지신청 각하·기각
의대생 회복불가 손해 인정했지만
재판부 “공공복리에 중대영향 우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입 수시모집요강을 이달 안에 확정하는 일정을 고려하면, 27년 만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다만, 의료계는 대법원 재항고를 예고하는 등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어서 의료 공백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다. 반면 의대 재학생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은 인정했지만,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 신청인들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이들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의대생 학습권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본다고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가 우선이라고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필수의료 회복 위해 증원필요 판단

재판부는 필수의료 회복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근거에 대해선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하여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고 봤다.

법원이 의대 증원 필요성을 인정하고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한 만큼 정부의 의료개혁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의료계가 법적 판단을 내세워 의대 증원을 막아서려 했지만, 오히려 정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얻게 됐다. 내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하더라도 정부의 증원 정책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각 대학은 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입학전형 승인을 받아 이달 말 ‘수시모집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뒤 27년 만에 약 1500명의 증원이 실현되고, 현재 3058명에서 2025학년도엔 4500여명으로 늘어난다.

의료계는 즉각 대법 재항고 뜻 밝혀

정부는 남은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내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섰다”며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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