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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지적장애로 일상생활 불가
간병하던 엄마, 우울증·백혈병에
층간소음 민원 반복에 불안 증세
재판부, 징역 3년·집유 5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아들을 수십 년간 뒷바라지하다 살해한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월 경남 김해시 소재 주거지에서 지적장애와 뇌병변 등을 앓던 2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혼자 걷거나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고 A씨 도움 없이 음식 섭취가 어려웠다. 종종 발작까지 일으켜 A씨 간병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A씨는 B씨를 장애인 시설 등에 보내라는 주변 권유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시설에서 괴롭힘을 당할 것을 우려해 26년간 직접 보살폈다. 성격이 밝았던 A씨는 아들 간병에 집중하면서 외부 사람들과 점차 단절됐다. 십여 년 전부터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계속 복용해왔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아래층 주민이 층간소음 민원을 계속 제기하기 시작했다. A씨는 B씨로 인한 민원인지 우려하며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 증세가 심해진 A씨는 결국 아들이 지낼 수 있는 시설을 알아봤지만 아들을 맡아줄 시설도 마땅치 않았다. 범행 전날 A씨는 또 층간소음 민원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함께 생을 마감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 온 B씨는 어떠한 저항도 못한 채 생명을 잃어 A씨에게 합당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A씨가 B씨를 26년간 밤낮없이 돌봐왔고, 자신이 사망할 경우 B씨를 수용할 마땅한 시설이 없는 데다 남편 등 나머지 가족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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