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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의 의대 증원절차를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의대 증원을 멈출 경우 의료 개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법원이 의대 2천 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1심 법원이 소송을 각하한 지 1달여 만에 첫 항고심 판단이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을 경우 발생할 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회복을 위해서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증원을 중단시킬 경우 의료 개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대학 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 산정한 정원을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심문 당시 정부에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근거를 제출하라며 회의록 등 자료를 요구했고, 정부는 지난 10일 49건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검토한 재판부는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함께 소송을 낸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제3자에 불과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까지 의료계가 정부와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은 16건.

이번 소송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32개 대학 의대생 1만 3천여 명이 제기한 다른 집행정지 항고심들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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