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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전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이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은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 결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의 원고(전공의, 수험생 등)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처분의 직접 당사자는 대학 총장이므로 이들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는 원고들 중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 신청인들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도 “(이들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은 △신청인 적격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등이다. 재판부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전자를 일부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 사건 신청은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쪽에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한 회의자료나 녹취록, 의대 증원 배정의 기준과 각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을 조사한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는 지난 10일 49건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설명자료에서 “당초 계획에 따라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매년 2천명씩 증원할 경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며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측의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쪽 소송대리인은 이날 오전 자료를 내고 “의료계도, 정부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를 예고한 상황”이라며 “대법원이 신속히 진행하면 이달 31일까지 서면 검토, 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평가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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